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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한테 빌려준 돈, 확실히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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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피현래 작성일20-11-08 18:58 조회1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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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A씨는 사업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는 친구 B씨에게 2000만원을 빌려줬다. 한 달만 쓰고 돌려줄테니 걱정말라던 B씨는 연락이 끊겼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A씨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B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하지만 B씨는 여전히 A씨에게 갚지 않고 있다. A씨는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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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변호사는 6일 YTN라디오 ‘양소영의 상담소’에서 “판결을 받으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때부터 진짜 시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민사집행법상의 보존조치를 같이 하는 게 후일 집행을 대비해서도 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만약에 B씨가 신용카드 매출사업을 하는 사람이면 사업자 통장에 매출대금이 신용카드 이용수수료 등 이런 것들을 공제하고 들어오게 된다. 그것을 친구의 통장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뺏어오는 거다.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 매출이 많기 때문에 신용카드 매출사업자라고 하면 이 방법이 요즘은 가장 좋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친구하고 만약에 은행 이체를 통해서 돈을 전달했다고 하면 상대방이 사용하는 계좌를 알고 있기 때문에 통장에 보면 우측 마지막에 지정코드라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을 통해서 주거래 은행이 어디인지를 확인하고, 은행 예금채권에 대해서 압류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예금채권을 압류하게 되면 요즘은 또 은행에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은행이 대출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압류를 해도 실제로 이게 채권자에게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했다.

만약 신용카드도, 통장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절차를 밟으면 된다.

김 변호사는 “6개월이 지났는데도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명부를 등재해 달라고 신청한다. 이게 법원이 받아들이게 되면 이것을 주소지 관할 구청이나 한국신용정보원 쪽에 통보를 하게 된다. B씨가 사용하던 통장이나 신용카드 사용이 제약이 생기고, 특히나 요즘은 신용카드 없이 살아가기는 정말 어려운 세상이기 때문에 이거 돈 돌려줄 테니 이것을 풀어 달라고 전화를 받아서 집행에 성공해 본 적도 있다”라고 말했다.

김소정 (toyst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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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SV Mainz 05 vs FC Schalke 04

Schalke's goalkeeper Frederik Roennow (L) concedes the 0-1 goal as Mainz?s Daniel Brosinski (R) scores from the penalty spot during the German Bundesliga soccer match between 1. FSV Mainz 05 and FC Schalke 04 in Mainz, Germany, 07 November 2020. EPA/RONALD WITTEK / P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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