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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곽주남 작성일20-07-09 05:15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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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8일 제7차 정기회의. 사진제공=안양시
[전주=파이내셜뉴스 강근주 기자] 인구 50만 이상 자치단체 수장들이 대도시 특례 조치가 확대돼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천명했다.

민선7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제7차 정기회의를 겸한 ‘인구 50만 대도시 특례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8일 전주시 팔복예술공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정기회에는 안양, 전주, 수원, 성남, 용인, 고양, 안산, 남양주, 화성, 포항, 김해 등 11개 도시 단체장과 부단체장이 참석했다.

50만 대도시 특례확대 연구용역은 1988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50만 대도시 특례를 인정하는 사무가 확정된 후 행정수요 증가와 다양성 속에서 현재 인구 50만 대도시에 필요한 특례를 발굴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최종보고회는 30만㎡ 미만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이양, 도시기본계획 절차 간소화, 등록면허세 시세 전환 등 재정특례 확대 방안, 행정기구 설치기준 확대, 시정연구원 설립 등 50만 이상 도시 특례사무와 시행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또한 지방분권 차원에서 특례시 지정 논의와 병행해 1999년 이후 20년 이상 변화되지 않은 5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 확대가 절실하다는 점도 용역결과로 발표됐다.

민선7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8일 제7차 정기회의. 사진제공=안양시
최대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안양시장)은 “용역 결과와 같이 현재 50만 대도시에 꼭 필요한 특례가 하루빨리 실현되기를 바라며,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다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이날 정기회의에선 회장 임기가 만료된 최대호 시장 뒤를 이어 윤화섭 안산시장이 제18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회장으로 추대됐다. 아울러 차기 정기회의는 화성시 주관으로 국회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한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인구 50만 이상 15개 도시(안양 수원 고양 용인 성남 부천 안산 화성 남양주 청주 천안 전주 포항 창원 김해시) 구성돼 있으며, 2003년 설립된 이래 대도시 협의기구로서 효율적인 행정 추진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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