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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주택에서 불…인명 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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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보윤 작성일20-05-08 00:07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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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7일) 저녁 7시 40분쯤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40여분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당시 집 안에 사람이 없어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주택이 전부 불에 타는 등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시청자 손서형님 제공]

이정은 기자 (279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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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4대강 공사 후 경북 영주시 영주댐에 녹조현상이 발생한 모습. 연합뉴스
■2010년 5월8일 사람 잡는 4대강 공사 속도전

노동자 38명의 생명을 앗아간 경기 이천 물류창고 참사가 발생하면서 안전불감증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번 참사는 2008년 이천 냉동 창고 화재와 유사해 12년간 달라진 게 없다는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이천 냉동창고 화재는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해 병행해서는 안 될 위험한 작업을 동시에 진행해 40명의 대형 인명 피해로 번졌습니다. 10년 전 오늘 경향신문 1면은 ‘사람 잡는 4대강 속도전’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공사 속도가 ‘밥’이고 ‘법’이었던 4대강 공사 현장을 보도했습니다.

당시 현장에선 낙동강에서 펌프카 기사가 전복 사고로 숨진 지 한 달도 안 돼 인근 현장에서 덤프트럭 기사가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현장 노동자들은 “준설작업을 벌이다 소변을 볼라치면 시행사측이 득달같이 달려와 ‘무슨 문제냐’고 물어본다”며 “무리한 속도전에 공사 현장이 생지옥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한국형 녹색 뉴딜 정책’ 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한 4대강 사업은 당초 2012년 연말까지 3년 내 마무리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사 기간이 느는만큼 사업비가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사 기간을 1년 반가량 앞당겼습니다. 그 결과 현장에선 새벽 6시부터 일을 시작해 하루 13~17시간에 이르는 중노동이 되풀이됐습니다. 산업안전기준법은 고사하고 근로기준법을 말하는 것조차 사치였습니다.

2010년 5월8일 경향신문 1면 기사. 10년 전 오늘 경향신문 1면은 ‘사람 잡는 4대강 속도전’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열악한 건설노동자의 근무 환경을 보도했다.
건설기계도 탈이 났습니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덤프트럼은 과적무게를 이기지 못해 스프링이 빠지고, 다른 중장비도 피로 누적에 오작동 사고가 빈발했습니다. 당시 4대강 현장에는 과적을 못이긴 덤프트럭의 고장난 스프링을 전문적으로 수집하는 ‘고물상’이 생겨날 정도였습니다. 노조 관계자는 “정부가 속전속결을 강조하고 턴키(설계·시공 일괄방식) 낙찰을 받은 시공업체도 공사비를 줄이려다 보니, 무리한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4대강 보를 개방한 곳에선 서서히 생태계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4대강 사업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설계부터 관리까지 곳곳에서 부실이 있었다는 사실도 뒤늦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공사로 쓰러지거나 숨진 이름 없는 노동자들은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책 사업이라는 미명아래 희생된 노동자들이 얼마나 유명을 달리했는지에 대한 통계조차 없습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 장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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